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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PVC욕실화 제품 수거에 관한 공표

    2023-10-27 20:21:34
  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)에 따라 아래 PVC욕실화 상품을 수거함을 공표합니다.

     

    가. 회수대상

     

    1033209 PVC발포물빠짐욕실화(약 270 mm) 민트 컬러 * 제조일자 무관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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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나. 회수사유 : 합성수지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 부적합 

     

    (납, 카드뮴 및 가소제 기준초과로 제품출하 및 판매중단)

     

    다. 회수방법 : 구매처(매장)를 통한 제품회수 및 반품/환불 진행

     

    라. 회수기간 : 2023년 10월 25일 (수) ~

     

    마. 회수자 : (주)아성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* 당해 수거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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